어르신의 개인적 특성과 함께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 발급하는 서류(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)를 바탕으로 어르신(보호자)의 추가적인 의사를 반영하여 장기요양 필요영역에 따른 세부목표를 정하고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계획하여 제공합니다
세부절차 : 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한도액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 의해 매월 서비스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한 상태에서 어르신댁을 방문하는 서비스 수행요원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